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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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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일 때
2
지급통신을 행할 때
3
국가비상사태인 때
4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해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등이다.

지급통신은 오히려 신속히 우선 처리되어야 할 중요 통신에 해당할 뿐, 사업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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