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되는 것은?
1
정보보호 사업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정보통신망 관리자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해설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이 개념은 콘텐츠·정보를 유통시키는 주체를 가리키며, 망을 관리하는 자나 서비스를 이용만 하는 이용자와는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