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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가 관장하는가?
1
국무총리
2
방송통신위원회
3
지식경제부장관
4
KT(한국통신)사장
해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 관장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해져 있었다(2009년 출제 당시 기준).

국무총리나 개별 부처(지식경제부), 통신사업자(KT)는 전기통신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주체가 아니다.

다만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기통신 관장 부처가 바뀌었으므로, 현행 법령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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