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3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이용능력 향상, 건전한 정보사회 정착 노력으로 규정된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제공자·이용자의 책무에 해당한다.
-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도 책무에 해당한다.
-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책무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책으로 지는 책무이므로 이용자·제공자의 책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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