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의 벌칙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의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의 벌칙 규정이다.
이는 사전 허가 없이 통신망 자체를 구축·운영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 다른 경미한 위반보다 벌칙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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