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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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설비공사
2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7회선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는 6회선의 LAN 선로의 증설공사
해설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통신구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거리통신망(LAN) 선로 증설공사도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면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역시 경미한 공사로 인정되는 회선 수를 넘어서면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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