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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1
정보통신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은 국가(정부)가 부담하는 책무이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 개인이 지는 책무가 아니다.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하는 것이 각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즉 시책 마련은 사업자·이용자가 아닌 국가 차원의 역할이므로 책무 항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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