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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공중통신사업, 사설통신사업, 구내통신사업
2
일반통신사업, 특수통신사업, 공공통신사업
3
유선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 우주통신사업
4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해설
전기통신사업은 설비 보유 여부와 서비스 성격에 따라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업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사업이고,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역무 외의 부가가치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공중·사설·구내 통신은 설비의 소유·사용 주체에 따른 구분일 뿐 사업법상 분류 체계가 아니다.
- 일반·특수·공공 통신이나 유선·무선·우주 통신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식 사업 구분이 아니다.
다만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9년 시행)으로 별정통신사업은 폐지되어 부가통신사업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위 세 가지 구분은 출제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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