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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1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조문 기준).

기간통신사업처럼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입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부가통신사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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