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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통신에…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누가 관장하는가?
1
KT사장
2
국무총리
3
방송통신위원회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한다(출제 당시 조문 기준).

KT사장은 개별 통신사업자의 대표일 뿐이고, 국무총리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장하는 주무기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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