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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자는?
1
전기통신사업자
2
지식경제부장관
3
방송통신위원회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해설

정보통신설비와 다른 설비 간의 상호전달을 위한 통신규약(프로토콜)을 인터넷·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이는 서비스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부 부처나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행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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