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자(기구)는?
1
국무총리
2
KT(한국통신)사장
3
전기통신사업자
4
과기정통부장관
해설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는 주체는 정보통신 주무부처의 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국무총리나 개별 통신사업자, 특정 기업의 대표는 기본계획 수립·공고의 법정 주체가 아니다. 소관 부처 명칭은 시기별로 개편되어 왔으므로 출제 당시 명칭은 현재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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