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공공복리의 증진
2
공공의 이익과 안전
3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해설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이다.
공공복리의 증진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조항에 나오는 표현일 뿐, 보편적 역무 내용을 정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열거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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