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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통화폭주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재해구호가 발생한 경우
4
통신설비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해야 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통화 폭주나 통신설비 장해는 사업자가 운용·복구로 대응할 사항이고, 재해구호와 관련된 통신은 중요통신으로 우선 취급하도록 한 규정의 대상일 뿐, 업무 제한·정지 명령의 법정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출제 당시 소관은 방송통신위원회였으나,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 이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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