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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는?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는?
1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절차가 필요 없이 임의대로 경영할 수 있다.
해설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여서 비교적 진입 요건이 완화된 등록제로 규율되었다.

이는 출제 당시(2011년) 기준의 규율 체계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사업 구분과 소관 기관, 규율 방식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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