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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에서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회복지 증진
2
개인의 이익과 안전
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4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해설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등을 고려한다.
즉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어디까지를 기본 통신서비스로 볼지 판단하는 공공적 기준들이다.
법이 고려사항으로 정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므로, '개인의 이익과 안전'은 고려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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