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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것은?
1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2
연면적 1000m2 이하의 건축물의 구내방송설비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부가가치통신망 등 정보망 설비공사
해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소규모·저위험 공사로 한정된다.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일정 규모 이하의 구내방송설비,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는 그 범위와 위험도가 작아 예외적으로 비전문 시공을 허용한다.

반면 부가가치통신망 등 정보망 설비공사는 규모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여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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