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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최대 사용기간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기간통신사업자가 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은 법이 정한 상한보다 짧고 1년·2년은 상한을 넘는 기간이다. 상한을 짧게 둔 것은 타인의 재산권 제약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묶어 두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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