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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상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1
도급자
2
용역업자
3
하도급자
4
통신공사업자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체이므로 감리를 맡기에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 통신공사업자 역시 시공 주체로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업무여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해 공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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