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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가 아닌 것은?
1
전기통신 연구 사업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전시에 있어서 군 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 서비스
3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인명, 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해설

전기통신 연구 사업을 위한 서비스는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서비스는 감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자의 통신을 위한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다.
  •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 구조에 관한 통신을 위한 서비스 역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안전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같은 공익적 목적의 통신에 한정되며, 연구개발 목적 자체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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