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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정보화 촉진
2
사회복지 증진
3
개인의 이익과 안전
4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은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을 열거한다. 개인의 이익과 안전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 정보화 촉진은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 사회복지 증진 역시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과 맞닿아 있어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이미 널리 쓰이는 역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편적 역무는 개별 이용자의 사익이 아니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보급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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