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부가통신사업은 허가나 등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출제 당시 기준).
- 기간통신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며,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허가를 받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대상이었으나 그 등록도 통신 주무관청에 하는 것이어서 지식경제부장관과는 무관하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것으로 통신서비스 경영 절차와는 무관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 유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별정통신사업(등록)·부가통신사업(신고)으로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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