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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가 감리한 공사에 대한 준공설계…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가 감리한 공사에 대한 준공설계도의 보관기간은?
1
감리 완료 후 3년까지
2
감리 완료 후 5년까지
3
감리 완료 후 10년까지
4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단순히 3년·5년·10년처럼 고정된 연수가 아니라, 공사별로 정해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연동해 보관기간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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