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정보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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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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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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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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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당시 법령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
기간통신사업과 달리 부가통신사업은 진입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고, 소관기관도 지식경제부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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