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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수산업기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은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 ㉠ )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 ㉡ )이상 되어야 한다.
1
㉠ 5dB, ㉡ 2.5m
2
㉠ 5dB, ㉡ 3m
3
㉠ 7dB, ㉡ 2.5m
4
㉠ 7dB, ㉡ 3m
해설
공사장 방음벽은 삽입손실 7dB 이상, 높이 3m 이상이어야 한다.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소음도 차이로, 같은 측정지점에서 비교했을 때 최소 7dB 이상 낮아져야 시설 성능을 인정한다.
높이는 음원과 수음점을 잇는 직선을 가려 회절 경로를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3m에 못 미치면 소리가 상부로 넘어가 삽입손실 기준도 함께 만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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