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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수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1
방수용액
2
보호 완충재
3
방수 모르타르
4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해설
시멘트와 방수제, 물만 섞어 반죽한 것은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다.
시멘트풀(페이스트)은 잔골재가 들어가지 않은 시멘트+물 반죽을 가리킨다. 여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이며, 바탕에 얇게 문질러 발라 바탕 처리나 밑바름에 쓴다.
- 방수 모르타르: 같은 재료에 모래를 더해 비빈 것이라 정의가 다르다.
- 방수용액: 방수제를 물에 희석한 액체로 반죽물이 아니다.
- 보호 완충재: 방수층 위를 덮어 충격·마찰로부터 보호하는 자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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