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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수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 ㉠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 ㉡ )이상 되어야 한다.

1
㉠ 5dB, ㉡ 2.5m
2
㉠ 5dB, ㉡ 3m
3
㉠ 7dB, ㉡ 2.5m
4
㉠ 7dB, ㉡ 3m
해설

소음·진동관리법령의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빈칸은 ㉠ 7dB, ㉡ 3m이다.

방음벽을 세우고도 소음이 거의 줄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한 의미가 없으므로, 벽체를 두고 잰 전후 소음도 차이인 삽입손실을 최소 7dB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소리는 벽 윗면을 돌아 회절해 넘어가므로 차음 효과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높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방음벽시설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규정한다. 5dB이나 2.5m는 이 기준에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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