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저속차량표시등”이 반드시 고정 부착되어…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저속차량표시등”이 반드시 고정 부착되어야 하는 기종이 아닌 것은? (단,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1
콤바인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4
보행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저속차량표시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상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콤바인,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등이다.
보행형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사람이 걸으며 조작하는 저속·보행형 기종이라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한 저속차량표시등 부착 대상 기종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