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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농업인 안전감독관(TAD)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 농업인 안전감독관(Technischer Arbeitsdienst)
- 인력규모 : 농업인사회보험조합 인력의 10% (전국 500여명)
- 임무 : 농가현장 방문상담 및 지원으로 예방활동 수행 (현장시찰, 상담과 교육, 재해조사, 감독 등)
- 활동 : 매년 전체 농가의 약 7% 방문, 활동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연간 약 10만여 건)
- 인력양성 : 농업인사회보험조합에서 2년간 교육 및 자격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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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
독일
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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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해설
제도의 원어 명칭 Technischer Arbeitsdienst가 독일어이고, 운영 주체로 적힌 농업인사회보험조합(LSV) 역시 독일의 농업인 산재·건강보험 조합이므로 독일 제도다.
독일은 이 조합 인력의 약 10%, 전국 500여 명을 안전감독관으로 두고 농가를 직접 찾아가 현장시찰·상담·교육·재해조사를 수행하는 방문형 예방체계를 운영한다.
매년 전체 농가의 약 7%를 돌아 연간 10만여 건의 현장 방문조사를 하며, 감독관은 조합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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