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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인의 안전…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관련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2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4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해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업인·농어업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에서 제외하여 중복 보장을 막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법의 취지와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장해의 정의, 휴업급여금의 일시금 지급, 보험금 수급권의 양도·압류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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