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로 분…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제동장치
2
동화장치
3
가동부의 방호
4
저온부의 방호
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제동장치, 등화장치, 동력전달부·가동부의 방호, 고온부의 방호처럼 사용 중 위험이 큰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엔진·배기관같이 뜨거워지는 고온부는 화상 위험 때문에 방호 대상이지만, 저온부에 대한 방호는 이러한 안전장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