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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어느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가?
1
국무총리
2
해양수산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지방자치단체
해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여러 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정책을 종합 조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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