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을 모두 나열한 것은?
ㄱ.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ㄴ.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ㄷ.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ㄹ.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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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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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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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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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법이 정한 측정 대상이므로 빠지는 것이 없다.
이 법은 농작업 환경의 건강위해 요소를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인과 인간공학적(작업특성) 요인의 네 갈래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측정·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진동·온열은 물리적, 농약·독성가스는 화학적,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은 생물적 요인이고, 단순반복작업이나 과도한 신체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은 근골격계 질환을 부르는 인간공학적 요인으로 함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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