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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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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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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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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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사용자는 생산성 및 편의를 위해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일부를 개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부착된 안전장치는 임의로 개조·변경할 수 없다.
생산성이나 편의를 이유로 콤바인 등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안전교육 대상·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소관 행정기관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장치 부착 및 개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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