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활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개인보호구 활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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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해원인을 완전히 방호하지 못한다.
2
보호구는 유해위험의 영향이나 재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3
위험요인의 노출 수준이 보호구의 성능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보호구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보호구의 성능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설
보호구는 위험 자체를 없애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최후의 보완 수단이다.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공학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먼저이고, 보호구는 그래도 남는 위험을 줄이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유해원인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며, 노출 수준이 보호구의 성능 범위를 넘으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는 성능·관리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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