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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해…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
500m2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2
1년 중 6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사람
4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가공활동에 2년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해설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가공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 농업인 정의 요건에 해당하며, 2년간 고용된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농업인 인정 기준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500㎡ 경작·60일 종사·판매액 100만원은 모두 각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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