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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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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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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가족구성원이 농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은 자신과 그의 가족구성원을 위하여 동법상의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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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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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안전재해는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해설
농업인 자신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안전재해 예방 의무를 농업인 본인이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법에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개별 농업인에게 법적 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정의,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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