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장 적용 제외…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장 적용 제외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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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카페
2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임업(벌목업) 사업
3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농업 사업
4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어업 사업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적용제외 대상은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이며, 제시된 어업 사업이 이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카페는 시행령이 정한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업종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적용제외 조항이 다루는 경우가 아니다.
- 임업이라도 벌목업은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험이 적용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 사업은 제외 기준인 5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결국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에 못 미치는 어업 사업만이 이 시행령의 적용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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