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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약의 표시사항은 포장지 전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하여야 한다. 포장지 앞면에 배치하여야 할 개별 표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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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문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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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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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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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의사항
해설
농약 포장지 앞면에는 완제품인 농약 자체의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원료에 해당하는 원제의 등록번호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농약' 문자 표기, 용도 구분, 기본 주의사항은 사용자가 제품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쓰도록 안내하는 농약 제품 자체에 관한 표시사항이지만, 원제는 농약을 만드는 원료 성분이어서 그 등록번호까지 소비자용 포장지 앞면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제의 등록번호는 개별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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