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의 안전이용을 위한 수칙 중 수행 주체가 다른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업기계의 안전이용을 위한 수칙 중 수행 주체가 다른 것은?
1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2
농업용 기계의 적정한 조작을 위해 노력한다.
3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도록 노력한다.
4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농업기계 안전이용 수칙 중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법정 의무다.
안전의식 함양, 적정 조작을 위한 노력, 관계법령 숙지는 모두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은 국가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수행 주체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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