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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1
포장단위
2
제품의 제조공정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
4
농약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원제의 표시사항은 포장단위,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 제품 균일성을 보증하는 모집단의 일련번호(로트번호) 등이다.

이들은 사용자가 제품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정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제품의 제조공정은 제조사의 내부 생산 절차에 해당해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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