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령상 명시된…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령상 명시된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대상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2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3
열, 에너지, 방사선 등 기타 에너지 요인
4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해설
해당 특례법령이 명시한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대상은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생물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의 네 가지다.
- 농약·독성가스 등은 화학적 요인으로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 소음·진동·온열 환경 등은 물리적 요인으로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은 생물적 요인으로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열·에너지·방사선을 묶은 에너지 요인이라는 구분은 법령이 열거한 측정 대상 분류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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