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 [방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수립
2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3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설정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시·군·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비계획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도 5년마다 이루어지므로 매년 시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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