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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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