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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재난의유형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월 19일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 내 확산을 우려해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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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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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3
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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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난
해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면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 것도 이 사회재난 대응체계에 따른 조치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지진·황사처럼 자연현상이 원인인 피해이고, 국내에서 발생해 국내 대응체계가 작동했으므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재난으로 볼 수도 없다. 두 유형을 합친 별도의 재난 구분은 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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