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개선대책의 수립·시행해야 하는 … | [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개선대책의 수립·시행해야 하는 방재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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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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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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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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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하수관로·소하천 제방·유수지가 모두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개선대책의 대상 방재시설이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세 시설은 강우가 흘러가는 경로를 순서대로 담당한다. 도시에 떨어진 비를 모아 내보내는 하수관로, 그 물을 받는 하천에서 범람을 막는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첨두유량을 일시 가둬 두는 유수지가 한 묶음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성능을 높여도 나머지에서 병목이 생기므로, 법령은 이들을 함께 평가해 부족분을 통합해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셋 중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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