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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령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중 ( )안… | [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재해구호법령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중 ( )안에 들어갈 대상으로 옳은 것은?

  •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구호지원기관의 장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역보호센터의 장
해설

보고를 받는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해구호법에서 구호기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보고 주체가 곧 구호기관인 이상 같은 구호기관에게 보고할 수는 없다. 이재민 발생 시 재해 상황과 구호 내용은 재해구호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올라간다.

구호지원기관은 구호기관의 요청을 받아 인력·장비·물자를 지원하는 쪽이고, 지역보호센터는 재해구호법에 없는 기관이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 놓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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