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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4
자연재해피해경감계획의 수립
해설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자연재해피해경감계획의 수립이다.
침수흔적도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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