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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명시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 | [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명시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  ㉠  )은 홍수,호우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 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시 및 국에 대한 (  ㉡  )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2
㉠ 지방자치단체장, ㉡ 5년
3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4
㉠ 지방자치단체장, ㉡ 10년
해설

빈칸 ㉠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는 10년이 들어간다.

방재성능목표는 홍수·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 강우량의 목표를 정해 둔 것이다. 이 목표의 설정기준을 마련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준을 통보받는 쪽이므로 ㉠에 자치단체장이 올 수 없다.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지역(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에 대해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한다. 5년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여서 혼동하기 쉬운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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