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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상 지진해일 대피지구의 범위 및 대… | [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상 지진해일 대피지구의 범위 및 대상지역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 보정 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파고가 (    )m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지진해앨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방"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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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정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한 파고가 2m 이상인 지역은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로 반드시 지정한다.

지침은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 보정을 뺀 예측값에 안전율 20%를 얹어 판단 파고를 만든 뒤, 그 값이 기준을 넘으면 지정을 의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량으로 지정하도록 이원화했다.

기준을 0.5m나 1m로 낮추면 연안 대부분이 의무 지정 대상이 되어 재량 규정이 사실상 사라지고, 더 높이면 침수 우려 지역이 빠진다. 의무 지정선은 파고 2m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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